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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6차선 도로서 역주행한 80대, 벌금 800만 원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3-03 07:30:00 수정 2025-03-03 08:07:23 조회수 2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가 

지난해 7월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도로에서 역주행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운전자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0대 고령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상당히 높고, 역주행 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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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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