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들어 두 달 동안
폐수 관리 실태를 점검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구리와 6가 크롬 등을 포함한 폐수를
빗물관을 통해 배출한 업체 등 7곳을
적발했습니다.
대전시 특사경은 관련 법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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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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