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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김명현·검찰 '징역 30년' 1심에 쌍방 항소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2-28 07:30:00 수정 2025-02-28 08:37:02 조회수 2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에 이어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24일 피고인 측의 항소장 제출에 이어

이튿날에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산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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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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