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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인도 질주에 역주행..."단속 피하려고.."/투데이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2-27 07:30:00 수정 2025-02-27 08:47:17 조회수 0

◀ 앵 커 ▶

대전 도심에서 인도를 질주하고

  역주행까지 일삼으며 아찔한

도주극을 벌인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면허정지 수준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6km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밤 10시쯤 대전 도심의 도로.

터널 앞에서 경찰이 연말 음주단속을 벌입니다.

한 차량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은 뒤

오른쪽으로 슬금슬금 차를 돌리더니,

수상하게 여긴 경찰 순찰차와 급히 뛰어오는

경찰을 따돌리고 인도 옆 샛길로 내달립니다.

경찰 추격을 피해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차를 돌려 역주행을 시작해 마주 오는 차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 달립니다.

"운전자는 이렇게 큰 왕복 10차로 대로에서

신호 위반과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했습니다."

100m가량 역주행하는 등 신호 위반을 일삼으며

5km를 더 달아나던 차량은 골목에서

다른 차량에 막히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이미 술을 마신 식당에서 단속 현장까지

6km나 차를 몰았던 50대 남성이 검거된 겁니다.

임영웅 / 대전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직선 구간이기 때문에 차량들의 속도가 상당히

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역주행을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인해서 보행자들과의

사고 우려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5%, 면허정지 수준.

해당 운전자는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위험천만한 도주 행각을

벌였지만 추가로 적용된 혐의는 없습니다.

도주하다 사고를 내거나 단속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경우 등이 아닌 단순 도주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도선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운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 사고나 굉장히

큰 재산적인 피해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음주 운전 단속 과정에서의 도주 행위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고 윤창호 씨와 배승아 양 등 음주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또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5천 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백 명 안팎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화면제공: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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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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