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최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독립기념관' 명칭에 제한을 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기념관법에 따르는 독립기념관이 아닌 경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 조항으로 담겼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도내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행 독립기념관법에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명칭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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