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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독립기념관 명칭 남용 제한' 개정안 발의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2-26 07:30:00 수정 2025-02-26 08:37:29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최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독립기념관' 명칭에 제한을 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기념관법에 따르는 독립기념관이 아닌 경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 조항으로 담겼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도내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행 독립기념관법에는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명칭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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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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