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최근 5년 동안
승차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대부분 취소한 혐의로 멤버십 회원
5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5년간 총 29억 3천만 원어치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99.2%에 달하는 표를 취소했는데,
카드 실적을 쌓으려고 한 행위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편법 예매가 이어지자,
철도공사는 다음 달(3)부터
개인별 승차권 예매를 열차당 최대 10석,
하루 총 20석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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