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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29억 원치 샀다가 취소"..코레일, 회원 5명 고소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2-25 07:30:00 수정 2025-02-25 08:49:00 조회수 1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5년 동안

승차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대부분 취소한 혐의로 멤버십 회원

  5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5년간 총 29억 3천만 원어치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99.2%에 달하는 표를 취소했는데,

카드 실적을 쌓으려고 한 행위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편법 예매가 이어지자,

철도공사는 다음 달(3)부터

개인별 승차권 예매를 열차당 최대 10석,

하루 총 20석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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