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어제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교실 외 사각지대에 지능형
CCTV 설치 확대, 모든 교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 통보가 가능한 근거 법령 마련, 그리고
교직원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 의원은 “‘하늘이법’ 입법 과정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직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입법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 도의회
- # 하늘이법
- # 조속
- # 입법
- # 촉구
- # 건의안
- # 채택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