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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하늘이법 조속 입법 촉구 건의안 채택

최기웅 기자 입력 2025-02-20 07:30:00 수정 2025-02-20 08:19:26 조회수 0

충남도의회는 어제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이법’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교실 외 사각지대에 지능형 

CCTV 설치 확대, 모든 교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 통보가 가능한 근거 법령 마련, 그리고 

교직원의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 의원은 “‘하늘이법’ 입법 과정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직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입법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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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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