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가
살해 방법 등을 사전에 검색한 기록이 나와
계획범죄에 무게가 더욱 실리고 있습니다.
또 가해교사가 100% 급여를 받기 위해
교육부 지침을 어기고 방학에 맞춰
복직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가해교사가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
해당 교사는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하늘 양을 살해한 뒤 자해했고,
곧바로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해 교사는 수술 이후 산소호흡기를
뗄 정도로 호전됐다 지난 주말부터
상태가 나빠지면서, 일주일 넘게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사이 경찰은 교사의 PC와 휴대전화를
디지털 분석했는데, 살해 방법 등 검색한
기록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관들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복원을 마친 자료들을 현재 분석하고 있으며,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 교사의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체포 영장 집행과 함께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가해 교사가 교육부의 인사 실무 지침을
어기고, 급여를 온전히 받기 위해 방학에 맞춰
복직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가 지난해 12월 9일,
6개월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 지난해
방학 기간인 12월 30일 복직하면서
이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질병 휴직 시 70%의 급여만 지급되지만
방학에 맞춰 복직하면 100%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 교사는 실제 지난달 급여를
모두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인사 실무'에
방학 때 복직했다 다시 휴직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그러나, 지침은
의무가 아니라며,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권고인 이유가 사유마다 급하게 또 학기 중에 (복직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잖아요."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30일 복직한 뒤
방학이 지나 지난 3일에서야 출근했고,
일주일 만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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