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임업, 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직전 1년 이상이나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이나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 등입니다.
임업 직불금제는 대추나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 허가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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