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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불 지른 50대 징역 10년 선고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2-18 07:30:00 수정 2025-02-18 08:17:08 조회수 3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전경호 부장판사가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30일 천안시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에 찾아가 3층 전자 감독실에 

불을 질러, 공무원과 민원인 등 18명을 

다치게 하고 3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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