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전경호 부장판사가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30일 천안시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에 찾아가 3층 전자 감독실에
불을 질러, 공무원과 민원인 등 18명을
다치게 하고 3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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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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