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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딸 살해 후 6개월 간 유기 20대 친부 구속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2-17 07:30:00 수정 2025-02-17 08:10:44 조회수 1

서천경찰서가 태어난 지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6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지적장애인인 20대 친부를 

구속하고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20대 친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친부는 지난해 9월 초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딸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하고, 20대 친모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자택 내 다용도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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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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