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가칭 '하늘이 법' 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법안 초안에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하거나 복직할 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심의위원회에 학생까지 참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하늘이 법' 초안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관련 예규를
상위법으로 제정해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그동안 사실상 의사 한 명의 의견에
좌우됐던 정신질환 교사의 휴·복직 결정에
동료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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