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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소상공인 원산지검증 지원 사업

조형찬 기자 입력 2025-02-14 07:30:00 수정 2025-02-14 08:22:04 조회수 0

관세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는 수입국 관세 당국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품에 증빙 서류 등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원산지 검증 지원 대상이 되면 관세사의 

상담 서비스와 최대 200만 원의 자문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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