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울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 법'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가칭 '하늘이 법'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필수화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을 보일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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