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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칭 '하늘이 법' 추진.."교직 수행 어려우면 직권휴직"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2-13 07:30:00 수정 2025-02-13 08:31:18 조회수 0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울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 법'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가칭 '하늘이 법'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필수화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을 보일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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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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