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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택시기사 폭행 50대, 1심서 실형

박선진 기자 입력 2025-02-10 07:30:00 수정 2025-02-10 08:31:24 조회수 0

지난해 11월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서,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3분여 동안 폭행한 50대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운수 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사고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피해자들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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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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