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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린 자매 추행' 학원 차량 기사 중형 확정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2-10 07:30:00 수정 2025-02-10 08:30:18 조회수 0

 대법원이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학원 차량 기사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피고는 지난 2023년 자신이 운전하던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전법원의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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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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