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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동자 사망 두 달...노후 배관 점검 없었다/투데이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2-07 07:30:00 수정 2025-02-07 08:23:31 조회수 1

◀ 앵 커 ▶

지난 연말 현대제철소에서 가스 배관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두 달이 지나도록 

사고 원인이 된 낡은 가스 배관에 대한 

정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제철도, 고용노동부도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제철소 배관을 점검하던 

50대 노동자가 유독 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찢긴 배관을 교체하지 않고 패치와 본드 등으로

임시 보수하다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고 한 달 뒤인 올해 초, 

공장 현장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노조 측은 노동부가 가스 누출을 감지하는 

전문 장비가 없어 배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공장 내부 위주로만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승한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장

"(가스 배관) 두께 측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검증된 장비를 자기(노동부)가 갖고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셨고.."


하지만, 이 불완전한 점검에서조차 

위험한 작업 환경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공장 내부의 특정 가스관 밸브 부위와

냉각수 함 주변 등 4곳 이상에서 최대

200ppm의 유독가스 농도가 측정된 겁니다.


이상기 /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조합원

"작업자가 맡아도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얼마나 흡입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10분을 작업한다든가 시간이 지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게.."


설치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가스 배관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두 달 만인 다음 주부터 

전문 장비를 갖춘 안전 점검 업체와 

가스 배관을 전수 조사하겠다는 

뒤늦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현장점검 결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가스 감지기 미설치를 포함한 

37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과태료만 2억 원 이상 부과됐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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