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억 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가로채
파면된 전 천안시청 청원경찰에게 선고된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3년
천안시청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서류를 조작해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 # 토지
- # 보상금
- # 17억
- # 횡령
- # 천안시청
- # 청원경찰
- # 중형
- # 확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