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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고민 내연녀에 남편 살해 부추긴 부부 중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2-07 07:30:00 수정 2025-02-07 08:23:15 조회수 0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이혼을 고민하는 40대

내연녀에게 남편을 살해하라고 부추기고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과, 

이를 공모한 50대 아내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내연녀는 해당 부부의 부추김에 

지난 2021년 12층 집에서 남편을 밀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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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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