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12개 중소 하도급업체에서
304억 원의 미지급 대금을 받도록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명절 전에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부터 당사자 간 합의 등을 통해
대금 지급을 유도했고, 접수된 사례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은 자진 시정 유도와
현장 조사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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