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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2심서 무죄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2-05 07:30:00 수정 2025-02-05 08:14:48 조회수 0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 열린 황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하명 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이 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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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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