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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여성에 흉기 휘두른 군인 '강간 등 살인' 혐의 기소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2-04 07:30:00 수정 2025-02-04 08:20:00 조회수 4

대전지검이 지난달 8일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0대 현역 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에 대해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는데,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성폭력 특별법 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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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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