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현행 30개 조문으로 구성된
세종시법을 128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세종시는 "현행 세종시법이 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고 있다"며
"개정안에 행정수도 지위를 명시하고
행정구 설치 등 자족 기능 확충 등을 위한
특례 조항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기 위한
노력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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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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