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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시 법 개정·'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추진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1-24 07:30:00 수정 2025-01-24 08:12:02 조회수 1

세종시가 현행 30개 조문으로 구성된 

세종시법을 128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세종시는 "현행 세종시법이 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고 있다"며

"개정안에 행정수도 지위를 명시하고

행정구 설치 등 자족 기능 확충 등을 위한 

특례 조항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기 위한 

노력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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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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