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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비상계엄 계기 학생들에게 '헌법 교육' 추진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1-23 07:30:00 수정 2025-01-23 08:15:57 조회수 2

세종시의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의 중요성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순열 세종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세종시 학생들에 대한 헌법 교육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해, 

교육청이 헌법 교육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고,

각 학교장은 이 계획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 헌법 교육 조례안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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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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