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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맹정호 전 서산시장 2심서 무죄

조형찬 기자 입력 2025-01-22 07:30:00 수정 2025-01-22 08:51:15 조회수 0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유세 현장에서 상대 후보에게

  "투기하려는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란 발언으로 고발돼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맹정호 전 서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맹 전 시장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사실이 아니라 의견으로

봐야 하고, 어떤 정보로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후보인지 알 수 없어 구체성을 가진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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