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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가상 자산 거래 미끼 43억 챙긴 20대 징역형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1-22 07:30:00 수정 2025-01-22 08:51:05 조회수 4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전경호 부장판사가

천안 일대에서 가상 자산에 투자하면

최대 17%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지난 2021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4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회원들의 투자금을 받아

다른 회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왔고,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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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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