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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산모 산후 건강관리비 최대 50만 원 지원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1-21 07:30:00 수정 2025-01-21 08:11:24 조회수 4

대전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 가정

산모에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시에 거주하며 지역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업은 대전시와 KB금융그룹 등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하나로,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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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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