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 가정
산모에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시에 거주하며 지역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업은 대전시와 KB금융그룹 등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하나로,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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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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