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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에 비방 현수막 게시한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1-21 07:30:00 수정 2025-01-21 08:11:17 조회수 0

국회의원 사전투표일에 상대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도훈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도의원으로서 

법 준수 책무가 막중한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한 명에게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4월 5일 

천안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백 장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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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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