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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확대

최기웅 기자 입력 2025-01-20 07:30:00 수정 2025-01-20 08:05:04 조회수 0

고의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확대됩니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내일 공포되고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특허·영업비밀 침해나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와 비교할 때 

일본은 해당 침해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

시에만 최대 3배까지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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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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