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에게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이며,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0%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며, 도내
은행과 상담 후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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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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