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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기웅 기자 입력 2025-01-20 07:30:00 수정 2025-01-20 08:04:56 조회수 2

당진시가 새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가구를 모집합니다. 


대상 가구는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로 

다자녀가구의 경우 7년 이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이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일년에 

한차례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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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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