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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여성에 흉기 휘두른 현역 군인 '살인미수죄' 구속 송치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1-17 20:30:00 수정 2025-01-17 20:57:04 조회수 3

대전경찰청이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흉기를 휘두른 

20대 현역 군인에게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일 낮 대전 중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경찰은 특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여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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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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