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기간인 내일부터 30일까지
대전과 충남 지역 전통시장 27곳
주변 도로의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지역 경찰청은 해당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주·정차 구간을 알리는 입간판과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주변 혼잡 교차로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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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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