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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주차장 증설 시 용적률 10% 추가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1-17 07:30:00 수정 2025-01-17 08:11:47 조회수 4

대전시는 역세권 토지이용 효율화와 

주차 등 생활불편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할 때 

법적 주차 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역세권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사업 허용범위를 기존 도시철도역 출입구 

250m에서 350m까지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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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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