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역세권 토지이용 효율화와
주차 등 생활불편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할 때
법적 주차 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역세권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사업 허용범위를 기존 도시철도역 출입구
250m에서 350m까지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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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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