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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로 직원 명예훼손한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 벌금형

고병권 기자 입력 2025-01-17 07:30:00 수정 2025-01-17 08:11:47 조회수 1

대전지법 형사 10단독 김태현 부장판사가

허위 사실로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지난 2023년 재단 정기 이사회에서 

원고 이름을 지칭하며 결제 받지 않고 출장을

다녀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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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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