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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아기 수당 지원 대상 조정

최기웅 기자 입력 2025-01-14 07:30:00 수정 2025-01-14 08:42:03 조회수 1

  충남도는 올해부터 충남형

  아기 수당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1∼2살에서

   만 2살로 한정하는 등

     축소 조정했습니다.

행복키움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실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충남형 아기 수당'은 2018년 처음 도입돼

2020년까지 대상을 만 3살 미만으로 확대해

갔지만, 부모급여 도입과 지방 재정 부담으로 해마다 축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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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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