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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제자 상대 성범죄 초등 여교사 중징계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1-14 08:41:41 수정 2025-01-14 08:41:41 조회수 4

대전시교육청이 남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초등학교 여교사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교원의 성범죄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이나 해임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조만간 교사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치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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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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