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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개인 등 특허수수료 최대 90% 감면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1-13 07:30:00 수정 2025-01-13 08:31:01 조회수 0

  올해부터 개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특허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줍니다.

특허청이 발표한 올해 특허수수료

제도를 보면, 특별재난지역에선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 개인은

최대 90%, 소상공인은 80%까지

특허 등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또 특허 수수료 납부 비용 등에 따라

고객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 포인트사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감면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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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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