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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이 버스에서 성추행..벌금 8백만 원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1-11 20:30:00 수정 2025-01-11 21:02:15 조회수 7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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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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