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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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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