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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대덕특구 편입..세제 혜택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1-09 07:30:00 수정 2025-01-09 08:30:40 조회수 4

캠퍼스 안의 산업단지로 주목받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고시됐습니다.


이번 대덕특구 편입으로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경우 

법인세 3년, 재산세 최대 7년간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를 대덕특구로 지정하면서

창업과 벤처 육성 여건 강화, 

국가첨단 전략산업 발전 등 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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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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