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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성추행' 천안시의원 '30일 출석정지' 처분 확정

입력 2025-01-08 07:30:00 수정 2025-01-08 08:15:17 조회수 5

지난해 1월, 기념 촬영 중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이종담 천안시의원에 대한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6월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이에 불복한 이 의원이 

대전지법 등에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2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28일까지 

지방의회의 공식 출장 등 각종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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