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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서 분신 시도 50대 징역 15년 구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1-07 07:30:00 수정 2025-01-07 08:15:54 조회수 3

검찰이 지난 8월,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 18명을 다치게 하고 3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화로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업무가 마비되는 등 피해가 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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