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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서 대원 폭행 50대 남성..징역 1년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1-06 07:30:00 수정 2025-01-06 08:07:39 조회수 0

대전지법 6단독 김지영 재판장은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피우다 119구급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3년 8월,

대전 송촌동의 한 거리에서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함께 탄 경찰이 과거 자신에게 범칙금을 통고한 사람이라며

난동을 부리다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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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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