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대전 중구 상담실 운영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1-02 07:30:00 수정 2025-01-02 08:25:11 조회수 0

숙박이 불법이었던 기존 농막과 달리,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는

농지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최대 33제곱미터까지 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별도로 15제곱미터 이하의 데크를 비롯해

주차장 등 부속시설도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부속시설의 경우 쉼터 신고와 별도로

관할 지자체에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해

대전 중구는 관련 안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 농촌체류형
  • # 쉼터
  • # 도입
  • # 대전
  • # 중구
  • # 상담실
  • # 운영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