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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

조형찬 기자 입력 2025-01-01 07:30:00 수정 2025-01-01 08:26:02 조회수 0

대전시가 KB 금융그룹과

한국 경제인협회와 함께,

생업 종사로 인한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2살 이하 자녀가 있고

대전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들이며, 최대 6개월 간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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