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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폭설 피해 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윤소영 기자 입력 2024-12-30 07:30:00 수정 2024-12-30 08:23:54 조회수 1

지난달 폭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 성환읍과 입장면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충남도는 주거용 건축물이 파손된 토지는

측량 수수료 전액을, 기타 토지와 시설은

5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측량 신청은 구청을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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