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폭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 성환읍과 입장면의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충남도는 주거용 건축물이 파손된 토지는
측량 수수료 전액을, 기타 토지와 시설은
5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측량 신청은 구청을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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