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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내란 타격' 골목상권 활성화 법안 발의

이승섭 기자 입력 2024-12-24 07:30:00 수정 2024-12-24 08:13:14 조회수 2

대전 중구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2·3 내란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소득공제 한도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2028년 말까지

전통시장은 물론 그동안 혜택에서 제외돼 왔던 소상공인도 신용카드 등으로 받는 대금의 

50%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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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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