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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로 동반 자살하려다 아들 숨지게 한 40대 중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4-12-24 07:30:00 수정 2024-12-24 08:13:08 조회수 1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지난 1월 보이스피싱으로 1억 원 넘는 

피해를 본 뒤 예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자녀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어머니로서 책임을 저버린 채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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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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