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갑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정부예산 가운데 5% 이상을 연구개발 사업에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R&D 예산은 국가의 미래 예산"
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R&D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같은
불법적이고 대책 없는 예산 삭감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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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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