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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추돌 유도해 동료 도주시킨 폭주족 징역 1년 6개월

조형찬 기자 입력 2024-12-20 07:30:00 수정 2024-12-20 08:14:26 조회수 0

대전고법 1형사부는 세종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다 동료들이 도망칠 수 있게 

순찰차 추돌사고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오토바이 폭주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주 오토바이 선두에 서서 상당한 거리를 폭주하다, 추격하는 순찰차들을 발견하고 갑자기 차량 앞에 멈춰서며 

추돌사고를 유도해 경찰관 2명이 다쳤다며

경찰의 직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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